인제 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일반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인제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이하 경기장)의 이용 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모든 사용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1장 일반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리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 2조 적용범위
시설을 직접 이용 또는 출입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적용된다.
제 3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
서킷을 이용 또는 출입하는 개인과 단체는 본인 또는 제 3자의 안전을 위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인제스피디움 서킷 또는 서킷,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제 4조 배상책임 ★
서킷 내 제반시설 이용시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보상한다 서킷 내에서 오일누유로 인한 흡착 작업시 그 흡착제 사용 비용과 다음 세션 취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 피트레인 코스 내에서 이용시 발생되는 사고의 배상책임과 과실은 운전자 각자 개인에게 있으며 서킷 또는 서킷관계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전가 및 일체의 변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 5조 용어정의
- 1항 오피셜 Official: 오피셜이란 경기를 진행하는 진행요원을 포함 경기운영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지칭한다.
- 2항 경기장 Circuit: 인제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및 제반 시설을 의미한다.
- 3항 관계자: 경기장 운영 관리 책임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