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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정
PROVISION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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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일반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인제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이하 경기장)의 이용 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모든 사용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2장 이용규칙

제 6조 사용허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전에 허가된 기업임대 또는 대회 등의 행사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도 인 제 스피디움 서킷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이는 . (업무방해 및 업무경영을 저해하는 행위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허가되지 않은 택시영업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인제 스피디움의 상호 표장 그 밖에 인제 스피디움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인제 스피디움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 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를 포함한다.)

제 7조 출입

  • ① 경기장은 제한구역, 허가구역, 자유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되며,자유구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되어 있다. 제한구역과 허가구역은 출입증 발급 등 경기장의 사전 허가를 요한다.
  • ② 경기장은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한다.

제 8조 구내 차량 주행

경기장내에서의 차량 주행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한다. 단 코스상에서는 무제한 피트로드는 제한속도는 60km이다.

제 9조 주차금지

경기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올바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자(진행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만약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 불법으로 주차 하거나 관계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의로 차량을 이동 시킬 수 있다.

제 10조 출입금지 구역 준수

코스를 포함한 허가구역과, 제한구역은 경기장의 사전허가 또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경기장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경기장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1조 흡연

  • 1항 흡연구역은 재떨이가 있는 곳으로 한한다.
  • 2항 코스, 피트, 피트로드는 금연구역이다.

제 12조 취사행위 금지

별도로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장 내에서 취사행위 또는 외부 식음업체의 음식물제공 행위를 금한다.

제 13조 주행중의 사고

경기장내 제반시설 (코스 및 부대시설) 이용 중 이를 손상시킬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손상을 시킨 자가 그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또한 코스에서 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그 과실과 책임은 운전자 각자 개인에게 있다.

제 14조 음주

경기장 내에서의 음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음주자는 경기장내 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선수나 팀원의 경우, 경기 또는 주행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5조 패독의 사용

행사나 시설물 설치시 경기장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용 후 반드시 청소를 진행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16조 피트의 사용

행사나 시설물 설치 시 경지장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사전에 지정된 피트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청소를 진행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17조 쓰레기 및 오물의 처리

쓰레기나 오물은 정해진 장소에 처리하고 철수시 관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소지품의 도난방지

경기장 사용을 득한 자는 차량을 비롯 개인 소유 물품에 대한도난방지를 철저히 해야하며 도난시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경기장 또는 경기장 관계자에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

제 19조 시설물의 임의조작 금지

경기장 사용허가를 취득하더라도 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임의조작을 금한다. 필요시 관계자에게 조작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용시간의 엄수 ★

경기장 시설에 출입 또는 이용시 지정된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 21조 소란행위의 금지 ★

규정이상의 소음으로 장내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상호비방 물리적인 충돌 등으로 경기장의 품위를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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