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일반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인제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이하 경기장)의 이용 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모든 사용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4장 안전
제 30조 안전장비 및 장구 ★
인제스피디움 서킷을 주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진행요원의 확인을 거쳐 코스인 해야 한다. FIM, FIA, KARA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차량의 경우 헬멧, 4점식이상의 벨트, 소화기(3.3kg 이상, 하론 소화기의 경우 3kg이상), 올바른 드라이버 복장을 착용한다. 바이크(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슈트(가죽소재, 원피스), 글러브, 슈즈(발목 보호 가능한 제품), 요추(척추)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경우 체험주행 또는 스포츠 주행시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가 드러나지 않는 긴팔 긴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신발 슬리퍼나 샌들 등의 피부가 드러나는 신발이나 반바지 반팔차림의 복장은 금지한다.
- 코스 주행 차량의 안정장비
필수
사항 |
- 헬멧(풀페이스, 오픈페이스)
- 긴팔, 긴바지
- 피부가 드러나지 않고 바닥이 얇은 운동화
- 안전 벨트
|
권장
사항 |
- 풀페이스 헬멧
- 4점식이상 안전벨트
- 소화기 (3kg 이상)
- 한스 (Hans)
- 레이싱용 방염슈트
- 레이싱용 방염글러브
- 레이싱용 방염슈즈
- 견인고리
|
- 코스 주행 바이크의 안전장비
필수 사항 |
- 헬멧(풀페이스-턱끈 및 쉴드착용)
- 요추보호대
- 발목위를 덮는 가죽 부츠
- 보호패드 있는 원피스 슈트 (무릎, 팔꿈치, 어깨, 상반신, 골반 부위)
- 손목이 드러나지 않으며 보호대가 있는 장갑
|
제 31조 소화기
자동차의 경우 차량 내부 드라이버가 쉽게 탈착할 수 있는 위치에 3.3kg 이상의 분말 또는 이상의 하론 소화기를 3.0kg 장착한다. 단, 스포츠 주행이나 체험주행 차량은 권장사항이다.
제 32조 피트 내 작업
피트 내 작업 시에는 작업공구나 작업차량이 피트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며 각종 오일이나 부동액 등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3조 피트 구역 출입
피트 레인은 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보호자의 보호하에 동행 출입은 가능하다. 우산(양산)의 사용을 금하며 일체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또한 피트월에 기대거나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앉을 수 없다.
제 34조 코스상의 정비금지 및 대피
코스 주행중 사고나 차량 이상으로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드라이버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드레일 또는 충격 흡수벽 바깥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구난이 완료될 때 까지 드라이버는 헬멧과 장갑을 벗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난요원과 관계자의 통제에 따라야하며 절대로 임의로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
제 35조 구조 활동의 제한
서킷내에서 타인의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구난하거나 돕는 행위를 절대로 금한다.
사고발생시 모든 드라이버와 라이더는 안전한 구난 구조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퇴장 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기장 관계자, 레이스 오피셜 및 구난구조요원은 응급구조와 사고처리를 최우선으로 상황의 경중에 따라 역방향으로 트랙에 진입할 수 있다.
제 36조 소음 ★
일반 주행 차량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 기준과 "인제스피디움 주행 차량 소음 기준 100db 이하(오차범위 +3, -3 이내)"를 만족해야 하며, 관계자의 차량 소음측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