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일반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인제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이하 경기장)의 이용 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모든 사용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5장 스포츠 주행 운영
제 37조 주행 시간
스포츠 주행의 이용시간은 1세션 20분, 코스점검 5분으로 구성되며, 세션 중 발생하는 구난시간도 세션 주행시간에 포함된다. 주행 시간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 38조 주행 차량 ★
제 1항 주행가능 차량
인제스피디움 소음규정을 통과한 모든 차량은 주행이 가능하다
단, 양산후 차량번호판의 정식등록이 불가한(레이스전용) 차량은 사전에 경기장 관계자의 허가를 득한 후 주행하여야 한다.
단 오픈휠 타입을 포함한 포뮬러 타입 등의 레이스 카는 FIA 호몰로게이션을 받아야한다.
- 공도주행 불가능(레이스 전용) 차량에 대한 의무사항
복장 규정 |
- 헬멧, 레이싱용 방염슈트, 레이싱용 방염글러브, 레이싱용 방염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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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
- 안전벨트(4점식 이상)
- 소화기 장착(3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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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주행불가 차량
컨버터블차량의 루프개방 승합차 화물차량을 포함한 대형차량의
트랙주행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용규정에 명시되시 않은 차량에 대해서 경기장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트랙주행을 금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