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일반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인제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이하 경기장)의 이용 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모든 사용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5장 스포츠 주행 운영
제 37조 주행 시간
스포츠 주행의 이용시간은 1세션 20분, 코스점검 5분으로 구성되며, 세션 중 발생하는 구난시간도 세션 주행시간에 포함된다. 주행 시간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 38조 주행 차량 ★
제 1항 주행가능 차량
인제스피디움 소음규정을 통과한 모든 차량은 주행이 가능하다
단, 양산후 차량번호판의 정식등록이 불가한(레이스전용) 차량은 사전에 경기장 관계자의 허가를 득한 후 주행하여야 한다.
단 오픈휠 타입을 포함한 포뮬러 타입 등의 레이스 카는 FIA 호몰로게이션을 받아야한다.
- 공도주행 불가능(레이스 전용) 차량에 대한 의무사항
복장 규정 |
- 헬멧, 레이싱용 방염슈트, 레이싱용 방염글러브, 레이싱용 방염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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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
- 안전벨트(4점식 이상)
- 소화기 장착(3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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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주행불가 차량
컨버터블차량의 루프개방 승합차 화물차량을 포함한 대형차량의
트랙주행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용규정에 명시되시 않은 차량에 대해서 경기장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트랙주행을 금지 할 수 있다.
제 39조 차량 외부 부착물 금지 ★
제 1항 외부 부착물 금지 원칙
스포츠주행에 참가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 외부(차체 외관)에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착물의 설치 또는 부착을 금지한다.
제 2항 금지 대상 부착물 예시
- 아래와 같은 항목은 외부 부착물로 간주되며, 주행 시 부착이 금지된다.
- 광고용 배너, 깃발, 스티커(일반 튜닝 스티커 제외)
- 차량 외부에 설치된 고정되지 않은 카메라, 장비, 마운트
- 자석 또는 테이프로 임시 부착된 물체
- 기타 주행 중 탈락 위험이 있는 모든 물품
제 3항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사전 점검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된 액션캠 (예: 실내 롤케이지 등 내부에 고정된 경우)
- 사전 승인을 통해 검증된 부착물
- 참가차량 식별을 위한 공식 넘버링 또는 주최 측 승인 부착물
제 4항 위반 시 조치
- 외부 부착물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행 전: 해당 부착물 제거 요청 및 점검 통과 후 주행 허용
- 주행 중 적발: 즉시 주행 중단 및 피트 복귀 명령
- 반복 위반 시: 당일 주행권 박탈 또는 향후 주행 제한 조치
제 40조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금지 ★
제 1항 드론 운용 금지 원칙
스포츠주행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및 구역 내에서, 참가자 및 관람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무인항공기(드론) 운용을 금지한다.
제 2항 금지 대상
다음 항목은 본 규정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촬영, 생중계,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드론
- 자동비행 기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무인항공기
- 참가자의 차량이나 피트 공간 상공에서 비행하는 드론
제 3항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통해 드론 운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인제스피디움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 임대 주최 측 또는 공식 미디어 팀의 운영의 경우
제 4항 위반 시 조치
- 즉시 드론 회수 및 경고 조치
- 반복 위반 또는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련 인원의 퇴장 및 향후 참가 제한 조치
-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