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일반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인제스피디움 자동차경주장 (이하 경기장)의 이용 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모든 사용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 6장 시행
제 39조 규정의 적용과 페널티 ★
경기장을 출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동 규정의 내용 중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 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자 본인 또는 해당자의 소속단체(팀) 전체에게도 적용 할 수 있고 퇴장 이력을 기록, 누적 합산하여 관리한다.
- 주의: 당일 유효 (구두 재교육)
- 경고: 당일 유효 (구두 재교육, 경고2회=퇴장, 당일주행 불가)
- 퇴장: 누적 집계 (구두 재교육, 당일주행불가, 퇴장3회=라이센스박탈)
- 박탈: 누적 집계 (라이센스 1년간 취득불가, 행사, 경기 참여 제한)
- 출입제한: 출입제한대상자 리스트 영구보존, 출입금지조치
단, 2020년 1월 1일 이전 페널티 적용(퇴장, 박탈, 출입제한)된 기록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0조 규정의 해석
본 규정 해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장 내에서만 적용 한다.
제41조 규정의 효력 발휘
상기 규정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상기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다.
상기 규정은 2020년 7월 1일 개정되다.